외부감사인 선임공고

by 시스템관리자 posted Apr 30, 20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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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

당사의 외부감사인을 다음과 같이 선임하였습니다.

 

- 외부감사인: 이촌회계법인

 

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위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 

2014.4.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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